CPR (cable)이란 무엇입니까?
CPR은 건설 제품 규정을 의미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케이블 제품(고정 설치)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2017년 7월 1일부터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건설 제품 규정 2011(CPR)에 따라 제조업체는 유럽 표준(hEN) 또는 유럽 기술 평가(ETA)가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 CE 마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CPR은 CPD를 기반으로 하며 유럽 경제 지역(EEA) 내에서 건설 제품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을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CPR은 네 가지 주요 요소를 제공합니다.
1. 조화된 기술 사양 시스템
2. 제품군별 적합성평가 합의 시스템
3. 인증 기관의 프레임워크
4. 제품의 CE 마킹
CPR은 평가 및 테스트 방법, 제품 성능 선언 수단 및 건설 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조화시키지만 국가 건축 규정은 아닙니다. 특정 의도된 용도에 필요한 값의 선택은 국가 수준의 규제 기관 및 공공/민간 부문 조달자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값은 조화된 기술 사양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일관된 방식(기술 언어)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건설 제품은 건설 작업의 7가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을 다룹니다.
1. 기계적 저항 및 안정성
2. 화재시 안전
3. 위생, 건강 및 환경
4. 사용상의 안전성 및 접근성
5. 소음에 대한 보호
6. 에너지 절약 및 보온성
7.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케이블은 화재 발생 시 안전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이든 데이터 케이블이든 관계없이 모든 전압과 모든 유형의 금속 또는 광섬유 도체를 사용하여 건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모든 케이블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설치 환경의 등급에 따라 분류됩니다.
CPR에 따라 케이블은 아카, B1ca, B2ca, 씨카, DCA, 에카 및 FCA의 7가지 화재 반응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분류 기준은 화염 확산 및 열 방출입니다.
이 외에도 연기 생성, 화염 방울/입자 및 연소 가스의 산성도라는 3가지 추가 기준이 정의됩니다.
A에서 F까지의 CPR 등급, 여기서 A는 제품이 불연성임을 의미하고 F는 화재 성능 특성을 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분류에서는 B, C, D 및 E 등급이 주로 케이블에 사용됩니다.
화재 성능이 향상된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 유로클래스es B2ca, 씨카, DCA 또는 에카 내에서 케이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산 불변성 평가 및 검증 (AVCP)
제조업체가 CPR 준수 건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CPR에 따라 엄격한 품질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AVCP 또는 성능 불변성 평가 및 검증입니다.
케이블의 경우 시스템 1+, 시스템 3 및 시스템 4의 세 가지 AVCP 시스템이 유지되었습니다. 시스템 1+ 및 3은 소위 "인증 기관"에 의한 제3자 제어의 의미를 부과합니다.
유로클래스당 AVCP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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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클래스 |
AVCP |
아카 |
시스템 1+ |
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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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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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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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시스템 3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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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시스템 4 |
또한 생성된 연기의 양, 연소 중 떨어지는 물방울 및 화염 입자, 생성된 연기의 산 함량 또는 독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추가 기준이 있습니다.
유로클래스 (캐) |
기본 분류 |
추가 성능 선언 |
평가 시스템 및 인증 기관 또는 관련 테스트 랩 |
아카 |
EN ISO 1716 총 연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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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 제3자 인증 기관에 의한 공장 생산 관리(FPC)의 초기 유형 테스트 및 초기 검사 감사(IIA) 및 지속적인 감시 감사(CSA) |
B1ca |
EN 50399 열 방출 화염 확산
EN 60332-1-2 화염 전파 |
연기 생성 (s1a, s1b, s2, s3) EN 50399/EN 61034-2
신맛 (a1, a2, a3) EN 60754-2
불타는 물방울 (d0, d1, d2) EN 50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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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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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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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 |
시스템 3 제3자에 의한 초기 유형 테스트 통보된 시험소; 제조사별 F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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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카 |
EN 60332-1-2 화염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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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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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4 initial type testing and 제조사별 FPC |
유로클래스 (캐) |
EN ISO 1716 (총 연소열) |
EN 50399 (열 방출 화염 확산) |
EN 60332-1-2 (화염 전파) |
EN 61034-2 (연기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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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60754-2 (신맛) |
아카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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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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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 |
# |
B2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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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 |
# |
씨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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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 |
# |
D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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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 |
# |
에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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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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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
이 부분에서 통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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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통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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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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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 : 성과 선언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제품에 대한 성능 선언(DoP)을 작성하고 CE 마크가 있고 성능의 불변성을 평가 및 검증하지 않는 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성능 선언(DoP)은 조화 표준이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의무적이며 제조업체는 의도된 사용과 관련된 선언된 성능, 의도된 사용과 관련된 필수 특성 및 필수 특성 중 하나 이상의 성능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조업체는 또한 제품이 CE 마킹에 명시된 사양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CE 마킹
CPR 자체는 제품의 성능 요구 사항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 소방 안전 당국의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CPR은 제품 또는 포장에 적용된 각각의 CE 마킹과 함께 DoP(harmonized Declaration of Performance)를 도입합니다.